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 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와 조정대상지역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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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과 한계

계산 자료 반영 시점: 2026년 8월 · 실시간 갱신이 아닙니다.

주택 유상취득의 단순 계산입니다. 생애최초 감면, 일시적 2주택 판정,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입력 조건별 계산 예시 보기
  • 5억 원, 개인·취득 후 1주택·전용 85㎡ 이하, 감면 없음
    취득세 500만 원 + 지방교육세 50만 원 = 550만 원
  • 같은 조건에서 전용 85㎡ 초과로 선택
    농어촌특별세 100만 원 추가, 합계 650만 원

현재 구현의 계산 예시이며, 원자료 전체나 모든 법령 예외를 검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계산 기준과 수정 원칙

집을 살 때 세금이 세 가지 붙습니다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셋이 함께 나오고, 흔히 말하는 "취득세 1.1%"는 이 셋을 합친 숫자입니다. 5억 아파트(85㎡ 이하)라면 취득세 500만원에 지방교육세 50만원을 더해 550만원입니다.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같은 5억이라도 100㎡라면 농특세 100만원이 붙어 650만원이 됩니다. 면적 하나로 100만원이 갈립니다.

취득세 기본세율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는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취득가액취득세율지방교육세합계 (85㎡ 이하)
6억원 이하1%0.1%1.1%
6억~9억원1~3% 사잇값취득세율의 1/101.1~3.3%
9억원 초과3%0.3%3.3%

6억에서 9억 사이는 계단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7억 5천만원이면 정확히 2%이고, 6억에서는 1%, 9억에서는 3%로 앞뒤 구간과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예전처럼 6억을 1원 넘겼다고 세율이 뛰지 않습니다.

다주택·법인 중과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법 조문은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200% 또는 400%를 더한다"는 형태로 되어 있어, 계산하면 8%와 12%가 됩니다.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85㎡↑)합계
조정대상지역 2주택
조정 외 3주택
8%0.4%0.6%8.4~9%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조정 외 4주택 이상
법인
12%0.4%1.0%12.4~13.4%

2022년 말에 발표됐던 중과 완화안(2주택 중과 폐지, 3주택 4~6%)은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여전히 8%와 12%입니다. 완화안을 기준으로 계산한 오래된 글이 아직 검색에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1주택으로 두고 계산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하고 해제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축소되었고 앞으로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지역 목록을 담지 않고체크박스로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지금 사려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는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한 번 더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역 지정 여부 하나로 2주택자의 세율이 1%와 8%로 갈립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면적으로 갈립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비과세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85㎡를 넘으면 붙는데,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전용면적이지 공급면적이나 분양면적이 아닙니다.

흔히 "34평"이라고 부르는 아파트가 전용 84㎡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면적 기준 34평이면 전용면적은 84㎡ 안팎이라 비과세에 걸립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의 전용면적을 확인하세요. 1~2㎡ 차이로 수백만원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2023년부터 유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예전처럼 시가표준액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쓰고, 세율 체계도 달라 이 계산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보통 잔금일 전후로 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나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므로 홈택스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감면과 주택 수 판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큰 거래라면 위택스 미리계산이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계산기의 세율은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6. 5. 12.) 원문을 확인해 만들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기본세율), 제13조의2(중과), 제151조제1항제1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를 따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은 2026년 8월이며, 중요한 판단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도구 기준일: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