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을 서로 역산하고, 납부세액과 신고 기한까지 확인합니다.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만 공제됩니다.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넣으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계산 자료 반영 시점: 2026년 8월 · 실시간 갱신이 아닙니다.
10% 과세 거래의 계산 예시입니다. 면세·영세율, 공제 불가 매입세액, 가산세·개별 공제 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고 일정은 휴일·기한 연장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 일정입니다.
공식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입력 조건별 계산 예시 보기
- 공급가액 100만 원
100만 원 × 10% = 부가세 10만 원, 합계 110만 원 - 일반과세자, 매출 공급가액 100만 원·공제 가능한 매입 공급가액 40만 원
매출세액 10만 원 − 매입세액 4만 원 = 납부세액 6만 원
현재 구현의 계산 예시이며, 원자료 전체나 모든 법령 예외를 검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계산 기준과 수정 원칙
부가세 계산이 헷갈리는 이유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어느 금액에 10%를 붙이는지입니다. 공급가액 100만원이면 부가세는 10만원, 합계는 110만원입니다. 여기서 거꾸로 합계 110만원만 알고 있을 때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10%를 빼는 게 아니라 1.1로 나눠야 합니다.
110만원에서 10%를 빼면 99만원이 나오는데 이건 틀린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셋 중 아는 값 하나만 넣으면 나머지 둘을 채워 줍니다.
| 아는 값 | 구하는 방법 |
|---|---|
|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 합계 = 공급가액 × 1.1 |
|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합계 ÷ 1.1 ·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 부가세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10 · 합계 = 부가세 × 11 |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
견적서나 계약서에서 이 문구 하나로 금액이 10% 달라집니다. 부가세 별도(VAT 별도)는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는 뜻이라 실제로 낼 돈은 더 많습니다. 부가세 포함(VAT 포함)은 적힌 금액이 최종 금액입니다.
아무 표시가 없으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사업자 간 거래는 관행적으로 별도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소비자를 상대하는 표시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어느 쪽인지 문서에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원이 어긋나는 이유
부가세는 원 단위 미만을 버립니다. 그래서 합계 1,000원을 역산하면 공급가액 909원, 부가세 91원이 되고, 909 × 1.1 = 999.9원으로 원래 금액과 딱 맞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먼저 버림하고 부가세를 차액으로 맞춰공급가액 + 부가세가 항상 입력한 합계와 같아지도록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시스템마다 반올림 방식이 조금씩 달라 1원 차이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상대방 계산서에 맞춰 발급해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크게 들인 해에는 환급이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방식이 다릅니다.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10%를 매깁니다. 그래서 실질 세율이 1.5%~4%로 낮습니다. 대신 매입액의 0.5%만 공제되고, 매입이 많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질 세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104,000,000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 8,000만원에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다만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은 48,000,000원이 기준입니다.
매출이 기준 아래라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이 48,000,000원 미만이면 발급하지 못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이 점이 간이과세 선택에 걸림돌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하고, 그 중간에 3개월짜리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과세기간 | 구분 | 대상기간 | 신고·납부 | 대상 |
|---|---|---|---|---|
| 제1기 1.1~6.30 | 예정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 확정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 | |
| 제2기 7.1~12.31 | 예정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 확정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가 적힌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만 하고, 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도 같습니다.
사업이 부진해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고 싶으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이 계산기의 남은 날짜는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하루 여유를 두고 처리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붙고, 납부를 늦추면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쌓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하므로, 낼 세금이 없거나 환급받을 상황이어도 신고 자체는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영세율과 면세입니다. 수출은 영세율(0%)이고, 미가공식료품·의료·교육 등은 면세입니다. 면세사업만 한다면 부가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같은 각종 공제·감면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산세입니다. 기간과 사유에 따라 계산이 복잡합니다.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입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 등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며,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 감각을 잡는 용도이며 신고서 작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바뀝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은 2026년 8월이고 국세청 공개 자료를 따랐습니다. 세율과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도구 기준일: 2026년 8월